제가 이번에 제약회사에서 하루 8시간 알바를 하고 임금에 주휴수당을 함께 받았습니다, ,
일단 이번달 첫째주에 9월 30일, 10월 1일,2일 알바를 하고 3일,4일은 개천절, 회사개원일이라서 연속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목금은 회사자체휴무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제약회사에서 하루 8시간 알바를 하고 임금에 주휴수당을 함께 받았습니다, ,
일단 이번달 첫째주에 9월 30일, 10월 1일,2일 알바를 하고 3일,4일은 개천절, 회사개원일이라서 연속으로 쉬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요일까지 근무하였고 목금은 회사자체휴무로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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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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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25 | 49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5 | 651 | |
해고·징계 | 무책임한 근무태도 1 | 2013.10.25 | 991 | |
임금·퇴직금 | 사직 처리여부 및 퇴직금 1 | 2013.10.25 | 619 | |
노동조합 | 문의 드립니다. 2 | 2013.10.24 | 585 | |
노동조합 | 근로시간면제 2 | 2013.10.24 | 101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1 | 2013.10.24 | 847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문의 2 | 2013.10.24 | 110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3.10.24 | 704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1 | 2013.10.24 | 542 | |
해고·징계 | 인사발령에 관하여.. 1 | 2013.10.24 | 9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유급휴일 혹은 무급휴일로 지정한 날에는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다라서 해당 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