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ure0129 2013.10.23 10:34

출산후 휴가비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최고 금액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135만원이라고 하던데

출산전 받은 급여로는 기본급 1,560,000원 제수당 130,000원 시간외수당 520,000원을 합친 2,600,000,원을 매달 고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등의 세금 공제전 금액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 제수당은 법정수당(직책, 년차, 휴일수당등)과 기타 회사임의 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초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시간외수강: 수당은 법정근로시간외의 초과 근로시간의 수당을 말한다. 3. 현장수당 및 기타수당은 현장근로 및 기타 업무활동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산후 휴가기간 3개월동안 받은 급여로는 매달 받았던 제수당, 시간외수당,현장수당은 빠지고 기본급 1,250,000원(세금공제안한금액)만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건설현장 근무이며 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제수당, 현장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 되는건가요?

통상임금이 얼마나 되어서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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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3: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최고액은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입니다. 귀하의 기본급이 156만원이고 여기에 제수당이라는 명목의 급여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 온 수당이라면 이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125만원을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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