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서마마12 2013.10.23 18:13

계약기간만료인데 계약기간 만료처리를 안해주려합니다..

저는 한 사업장에서 파견직으로 1년단위로 업체만 바뀌어가며 3년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 또 다른업체와 재계약이 되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였기에 6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출산후 계속을 일을 하고싶어 출산휴가를 바랬지만, 회사측에서는 공백을 둘 수가 없기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다른곳에 취업을 하라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 8일이 출산 일이어서 중간에 개인사유로 퇴사를 하고 좀 쉬고 싶었지만, 바쁜 업무중에 회사에서는

계약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계약기간까지 힘좀내서 나와주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되지 안겠느냐고 계속

설득하여 이악물고 지금(2013.10.23)까지 버텨왔습니다.

현재는 후임까지 뽑혀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만료일도 일주밖에 남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소속 사업장에 갑자기 사직서를 주면서 개인사유로 작성을 하라는겁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실업급여를 타지못하는데, 왜 이제와서 말을 바꾸냐고 따지니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 계속 일단 미리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네요..

제가 왜 계약기간 만료인데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를 안해주냐고 물어보니, 전에 그렇게 해줬다가

금액적으로 손해를 봤기때문에 해줄수가 없다는겁니다. ㅡ.ㅡ;;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아가며 취업준비하라는 사업장의 말만믿고 만삭의 몸으로 출산 일주일 전까지 버텨왔습니다.

지금은 분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본 봐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는게 두가지가 있던데, 그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탈경우 손해를 보는것이지, 계약기간만료는 지원금과 무관하다는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대체 저를 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를 꺼려하는걸까요..

계약기간만료가 아닌것도 아니고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건데 말이죠..

실업급여하나 믿고 지금껏 일해왔는데, 회사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를 안해주면 저는 실업급여도 못타는건가요?

사업장에서 제 퇴사이유를 계약기간만료로 해주지 않아서 제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된다면 저는 그냥 체념하고

수긍만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의 지금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ㅡ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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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금을 받는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사업장의 고용지원금 수령에 불이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에게 합의한 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십시오. 만약 사용자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만료기간을 노려 퇴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사한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귀하와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를 부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꼭 부여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짐 마시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신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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