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3교대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문의
4조3교대 근무자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국공휴일이 15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4조3교대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문의
4조3교대 근무자 국공휴일 수당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국공휴일이 15일이라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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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55 | |
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8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1 | 2013.10.29 | 1621 | |
근로계약 | 해외파견근무 후 약정기간내 퇴직시 위약금 관련 문의 1 | 2013.10.29 | 1292 | |
고용보험 | 배우자 전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3.10.29 | 1440 | |
근로시간 | 근로소정시간 1 | 2013.10.29 | 974 | |
휴일·휴가 |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 1 | 2013.10.29 | 549 | |
여성 | <대기업> 출산휴가급여 회사지급분 산정시 1 | 2013.10.29 | 81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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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 2013.10.29 | 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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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동일직장내 동일직종 팀장수당 1 | 2013.10.28 | 1433 | |
근로계약 |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 2013.10.28 | 11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공휴일이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의 1.5배를 적용받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