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4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습기간중 퇴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2달 조금 넘게 일하고있습니다. 레이져 절단기 오퍼레이터로 근무하고있는데요.... 강제적인 야근에 하루종일 앉지도 못하고 13시간을 서서 기계만 바라보며 근무하고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요.
회사에서 선임에게 온갖 욕과 비난 인격적 모멸감이 드는 말도 많이 듣고해서 퇴직을 하려 합니다...
일단 어머니 일 도와드리려고 그만둔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거짓말한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불이익이 온다.
수습 3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4대보험 해지가 불가능해서 이중취업이라 회사도 너도 손해를본다.
다른 사람 들어올때까지만 일봐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한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다면서 온종일 야근을 강요하네요....
다음주가 다른 회사 면접인데... 어쩌면 좋죠...?
회사에서 선임에게 온갖 욕과 비난 인격적 모멸감이 드는 말도 많이 듣고해서 퇴직을 하려 합니다...
일단 어머니 일 도와드리려고 그만둔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거짓말한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퇴사 30일 이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불이익이 온다.
수습 3개월을 채우기 전에는 4대보험 해지가 불가능해서 이중취업이라 회사도 너도 손해를본다.
다른 사람 들어올때까지만 일봐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회사를 한시 빨리 나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없다면서 온종일 야근을 강요하네요....
다음주가 다른 회사 면접인데... 어쩌면 좋죠...?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만약 근로조건이 근로계약내용과 현저하게 다르며 귀학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관계를 즉시해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