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동쨔응이 2013.10.23 23:10

사연이 조금깁니다.

일단은 회사는 수습기간까지 포함해 1년 3개월째이구요.

제가 입사를 작년 8월달에 입사하여 이번년도 8월달에 연봉재협상 문의를하였고.

연봉재협상은 수습기간이 포함이 되지않기때문에 11월달에 연봉재협상하기로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고 하닌깐 퇴직금은 받을수가 있다며 그렇게 얘기하시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몇일 뒤 연봉근로계약서를 들고오시더니 다시 설명하면서 싸인을 다시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모르닌깐

그냥 싸인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죠.

제가 다음달 연봉재협상을 하는데. 2주전쯤에 이야기를 하자그래서 갔더니.

다음달 연봉재협상인데 회사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고 다른자리알아보라고 그러셨어요.

이사유는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인가요?

제가알기론 사직서 안적어도 계약만료일에 모든 관계는 정리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사직서 안적고도 실업급여신청이가능한지요?

그리고 오늘 계약서를 다시보니 계약만료일이 11월5일인데 제가 이번달말까지 하게되면 퇴직금은 받지못하는건가요?

또 한가지는 연봉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약서에는 연봉근로계약서인데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이 매달 다릅니다. 근무일수에 따라 기본급이 변하는 것이 연봉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작년 8월부터 근로를 제공하시고 올해 11월에 퇴사하신다면 수습기간과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연봉제 하에서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본급이 초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형식이라면 매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채불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1 2013.11.07 801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제도의 적용여부 1 2013.11.07 1221
해고·징계 급여삭감 및 구조조정 1 2013.11.07 73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타지역으로 이사.. 실업급여 1 2013.11.07 4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기준 1 2013.11.07 3558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비정규직 사내 하청시 업무 관련 1 2013.11.06 552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기타 실업급여 1 2013.11.06 4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2
근로시간 급여 차감 사유가 되나요? 1 2013.11.06 10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관련한 궁금증 1 2013.11.06 1044
기타 대체인력비용 1 2013.11.06 671
기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11.06 1321
휴일·휴가 1년 근무자의 연차휴가 1 2013.11.06 933
휴일·휴가 연차정산 및 계산방법 1 2013.11.06 1272
근로계약 자격수당포함한 연봉계약후 추후 해당업무 미담당으로 변경되어 ... 1 2013.11.06 2172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근로계약 근로계약 질문이요 1 2013.11.06 467
휴일·휴가 육아휴직 받을수 있나요? 1 2013.11.06 73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