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kdqkswl 2013.10.24 02:58
입사년도 년차 계산 합니다
입사날짜 12월5일 이고 정년 퇴직 날짜가 10월30일입니다. 년차을 적치하여 사용합니다.2011년 12월 5일~~
2012년 12 월5일 년차 발생분을 2013년 10월 30일 다사용 하였습니다.
질문! 그럼 2012년 12월~ 2013년10월 30일 까지 근무 한것에 대한 년차는 없는지요
사측에서는 1년이 되지않았으므로 년차가 발생 안된다고 합니다. 빠른 답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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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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