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여우 2013.10.24 10:43

퇴직금 지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흰 급여에 기본급, 수당만 명시되어 있으며  식대를 현금으로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 정산할때 식대도 합산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글구 연차수당 3개월 포함 개산할때도 퇴사시점 연차수당 적용인지 아님 전년도 받은 연차수당을 적용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29 2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발생 연차수당을 3개월분만 합산하면 됩니다.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 식대가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의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2013.11.01 1656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 1 2013.10.31 784
근로시간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2013.10.31 2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0.31 685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13.10.31 4013
여성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2013.10.31 1123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2013.10.31 962
고용보험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2013.10.31 856
노동조합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2013.10.31 65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2013.10.31 8862
임금·퇴직금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2013.10.30 1112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2013.10.30 752
임금·퇴직금 명의만변경된회사의퇴직금 1 2013.10.30 1563
해고·징계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2013.10.30 777
여성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2013.10.30 123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2013.10.30 1243
노동조합 개별교섭과 사용자 종속성문제 1 2013.10.30 1025
임금·퇴직금 무노동무임금 1 2013.10.30 708
해고·징계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2013.10.30 745
고용보험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3.10.30 3054
Board Pagination Prev 1 ...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1660 1661 1662 166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