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 2013.10.25 13:41

회사입사는 2012년 6월 1일에 했고, 2013년 4월30일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이름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고, 변경된 명칭 회사로 2013년 5월1일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013년 10월말경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래도 6개월은 회사다녔고, 연봉협상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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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51일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을 했다면 해당 사업주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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