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는 2012년 6월 1일에 했고, 2013년 4월30일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이름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고, 변경된 명칭 회사로 2013년 5월1일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013년 10월말경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래도 6개월은 회사다녔고, 연봉협상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 아닌지요??
회사입사는 2012년 6월 1일에 했고, 2013년 4월30일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이름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고, 변경된 명칭 회사로 2013년 5월1일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2013년 10월말경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그래도 6개월은 회사다녔고, 연봉협상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6개월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 아닌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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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 업체 변경 1 | 2013.11.01 | 1656 | |
해고·징계 | 해고.권고사직.... 1 | 2013.10.31 | 784 | |
근로시간 | 비정규직 시급계산법 1 | 2013.10.31 | 21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962 | |
고용보험 | 근로 시간 과다인데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1 | 2013.10.31 | 856 | |
노동조합 | 별도 법인 단일 노조 설립 문의 1 | 2013.10.31 | 6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을 포함한 퇴직금 문의 1 | 2013.10.31 | 8862 | |
임금·퇴직금 | 사측이 끝까지 연장근로에 대해 일관된 부인을 한다면?? 1 | 2013.10.30 | 11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해서 상담글 올립니다. 1 | 2013.10.30 | 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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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업무도중 발생한 손해배상 1 | 2013.10.30 | 777 | |
여성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후 연차정산 1 | 2013.10.30 | 123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미연차수당 1 | 2013.10.30 | 1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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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무노동무임금 1 | 2013.10.30 | 7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정당성 문의드립니다. 1 | 2013.10.30 | 745 | |
고용보험 | 파견 계약 해지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3.10.30 | 305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5월 1일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퇴직금 정산을 했다면 해당 사업주와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한다는 특약을 맺지 않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