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 2013.10.25 14:01

회사입사는 2012년 6월 1일에 했고, 2013년 4월30일 회사 명칭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이름회사에서 퇴사 처리 되고, 변경된 명칭 회사로 2013년 5월1일 입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8월에 허리 디스크 판단을 받아 시술을 하게되어 10일간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라는게 꾸준한 재활을필요로 하는데 여기 근무환경 조건이 일주일에 거이 5일은 야근을 해서 재활을 거이 하지 못하였습니다. 퇴원후 처음 2주정도는 야근을 빠질수 있어서 빠졌으나,,

그것도 한두번이지... 계속되는 야근 압박을 받았으며, 같이 일하던 대리와 부장에게서 야근을 못하는걸로 인해서,

"이럴거면 회사 (다니는거) 생각해봐라"라는 식으로 간접적인 퇴사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스트레스성 증후근 진단을 10월중순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은 회사를 다닐수 없는 상황이라서 ,,,퇴사를 하겠다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처리는 불가능 한건가요? 회사에 말해봤지만 해줄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지금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다른곳에 당장 취직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정말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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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병휴직을 요청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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