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in2g 2013.10.25 15:37

안녕하세요 매번 좋은 글들을 보고 많이 배우고 있음에도 연차는 할때마다 멈칫멈칫 하네요.

이번기회에 완전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회사

   가. 연차 발생은 회계기준

   나. 연차 휴가 사용 촉진으로 별도 수당 지급은 없음

2. 입사자 '갑'

    가. 입사일 : 2011.08.20

        a. 2011 발생 연차 : 4일(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 / 연차 3일 사용

        b. 2012.01.01 발생 연차 : 1일(2011년 잔여일)+(15*133(근무일수)/365)

            +8일(2012.01.19~2012.08.19 한달 만근시 발생하는 1일) - 3일(2011년 사용 연차) = 11일(?)

        c. 2013.01.01 발생연차 : 15일

        d. 2014.01.01 발생연차 : 16일(?)

    나. 퇴사일

       a. 2012.07.20 퇴사를 할 경우

           => 1안 : 15*336/365 = 14일, 해당일 만큼 소진 유도 후 퇴직 

           => 2안 : 11개월 근무 = 11일, 해당일 만큼 소진 유도 후 퇴직

       b. 2014.10.20 퇴사를 할 경우 퇴사일까지의 연차 일수는 ?

           => 1안 : 3년 2개월 근무에 따라 16일 + 2일(2개월분) = 18일, 해당일 만큼 소진 유도 후 퇴직

           => 2안 : 3년분만 정산 = 16일, 해당일 만큼 소진 유도 후 퇴직

 

질문 1

상기 입사자 '갑'의 입사일에 따른 2011년 ~ 2014년의 부여 연차일수가 맞는지요 ?

질문 2

상기 입사자 '갑'의 퇴사일에 따른 1안, 2안 중 어느 방식으로 진행을 함이 맞을 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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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820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할 경우 연차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1.8.20.~2011.12.31.-0년차-132/365×15=5.4.

    2012.1.1.~2012.12.31.-1년차-15

    2013.1.1.~2013.12.31.-2년차 15

    2014.1.1.~2013.12.31.-3년차 16.

    2012720일 퇴사시

    2011.8.20.~2011.12.31.-0년차-132/365×15=5.4.

    이외에 연차발생하지 않음.

    20141020일 퇴사시.

    2011.8.20.~2011.12.31.-0년차-132/365×15=5.4.

    2012.1.1.~2012.12.31.-1년차-15

    2013.1.1.~2013.12.31.-2년차 15

    2014년 연차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이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경우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2011.8.20.~2012.8.19.-1년차 15

    2012.8.20.~2013.8.19.-2년차 15

    2013.8.20.~2014.8.19.-3년차 16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가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일수의 차이만큼을 퇴직시점에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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