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총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에 재직중인데요
2012년 12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계약만료일이 2013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럼 근무일수가 365일에서 17일이 부족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에 재계약을 해서 17일이나 한달정도 채우고 나왔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총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에 재직중인데요
2012년 12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계약만료일이 2013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럼 근무일수가 365일에서 17일이 부족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에 재계약을 해서 17일이나 한달정도 채우고 나왔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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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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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업무내용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