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2013.10.25 17:38

이런거에 무지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질문도 많고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IT업체에서 일하고 있으며,
입사일은 2012년 3월 12일 입니다.
 
연봉계약서의 급여 지급일은 25일로 되어있습니다.
 
2013년 3월부터 회사 재정이 안좋아져서 몇일씩( 1일 ~ 20일 )  늦게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현재 9월달 급여 (9월 25일날 받아야 되는 급여) / 10월달 급여 (10월 25일 받아야 되는 급여) 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들어 왔음에도 직원들의 급여보다 다른곳에 먼저 써버려서 직원들 줄 급여가 없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젠 한계에 도착했습니다.
 
1) 주말까지 기다린 후 2달치 급여에 대한 입금이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할수 있는건가요?
 
2)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3) 실업급여 수급 조건중 임금체불이 2개월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제가 그조건에 속하게 되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라면 9월 25일날 받아야할 급여를 11월 25일에 못받을 경우 그조건이 성립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체불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체불임금액이 2개월 급여 전액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금을 월급으로 정한 경우 당기의 다음기간이 경과한 이후 해지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휘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의 기본 내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에 이에 대한 임금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을 기본으로 근로계약을 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 해지를 할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42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74
해고·징계 5인미만사업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1 2013.11.26 1594
임금·퇴직 비정규직 1년 근무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6 1622
임금·퇴직 퇴직연금 기여금 1 2013.11.25 1517
임금·퇴직 퇴직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 계산 1 2013.11.21 1314
임금·퇴직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3.11.21 2515
기타 퇴직관련입니다. 복합문제라 잘 좀 부탁드려요 1 2013.11.21 1190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임금·퇴직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302
임금·퇴직 알바 퇴직 1 2013.11.18 1499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방법 1 2013.11.14 3329
임금·퇴직 퇴직금에 대하여 1 2013.11.13 1242
임금·퇴직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39
임금·퇴직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임금·퇴직 유한회사 퇴직금 기준 1 2013.11.09 2665
임금·퇴직 육아휴직기간동안의 퇴직금을 받지못해 진정서를 넣었더니 협박을... 1 2013.11.08 2535
임금·퇴직 상시근로자 5인이 애매한 경우(사장이 자신의 딸을 알바로 고용했... 1 2013.11.08 2243
임금·퇴직 계약 만료 이후 복직 되면서 퇴직금 반환 해야하는 경우 1 2013.11.08 1209
Board Pagination Prev 1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