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7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급여,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 2013.11.21 | 2515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관한 문의 1 | 2013.11.21 | 2158 | |
여성 |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 2013.11.13 | 5513 | |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1 | 2013.10.26 | 1064 |
여성 | 육아휴직기간동안의 대학원 진학 가능여부 1 | 2013.10.21 | 3711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 2013.08.29 | 16562 | |
여성 | 육아휴직 1 | 2013.08.16 | 1203 | |
여성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 2013.07.22 | 3039 | |
휴일·휴가 | 년차 계산 1 | 2013.07.04 | 2405 | |
여성 |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 2013.07.03 | 1971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들어가는데, 무급휴직일 경우 1 | 2013.06.28 | 3834 | |
기타 | 출산휴가 종료후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1 | 2013.06.19 | 1549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급여]-출산 후 일용직 근무시 1 | 2013.06.03 | 2573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여성 | 육아휴직후 복귀 또는 실업급여. 1 | 2013.05.16 | 3432 | |
여성 | 육아휴직 사규 개정 관련입니다. (효력 소급 관련) 1 | 2013.01.25 | 2416 | |
여성 |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시.. 1 | 2012.12.26 | 5011 | |
여성 | 육아휴직중 퇴직처리가 되었습니다. 1 | 2012.12.12 | 349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해당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