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후 두달정도 지났는데 퇴사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원에서 사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모두 받았습니다. 직장이 꼭 필요하고 이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저 같은 판례가 있을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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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3.10.31 | 68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13.10.31 | 4013 | |
여성 |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문의 들여요 1 | 2013.10.31 |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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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회사 매출에 따른 급여변동시 퇴직급정산 1 | 2013.10.30 | 1075 | |
근로계약 |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 2013.10.30 | 868 | |
해고·징계 | 시말서 1 | 2013.10.29 | 9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등으로 해당 사업주를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