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 2013.10.26 10:40
정규직으로 올해 1월에 입사하여
이번달까지 일하다가 어제 갑작스럽게 전근을 하라는 말을 통보받았습니다
너무멀어서 못다닐것같아 실업급여조건을찾아보니
왕복3시간 이상의 거리는 실업급여대상이된다고하더군요
전근통보를 받은곳의 거리는 저희집에서 왕복3시간이 넘는거리입니다
전근을통보받기전까지 그만둘생각은전혀없었는데 갑작스럽게전근하라는말과함께
이틀도안되는시간에결정해달라고하시고 정말혼란스럽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받을수있는지가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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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되는 곳으로 근무명령을 받은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에 대해 교통비 지급등의 배려를 해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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