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스 2013.10.28 04:59

2010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10/8~2013/2 월까지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2013/3월부터는 급여인상을 건의하여 4대보험 미가입에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근무시간도 조정되구요.

2013년 1월에 인수합병하여 상호명 및 법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고

저는 상호명만 변경된거라 전달받았으며 근무지나 근무내용은 동일하였고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정직원들의 변화는 1명이 추가투입 되는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개강 방학 전후로 자주 변경되었구요. 변경후에도 제가봐왔던 사장님은 변동없이 그대로셨습니다.

일하는 3년내내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고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의 문서는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지난 9월 매장폐업으로 인한 퇴사를하여 퇴직금요청을 하였더니 처음엔 못준다 하다 일용직도 받을수 있다하니 퇴사 한달뒤에 

법인변경전 근무일수만큼의 금액만 입금되어 이의제기를 하니

인수합병하여 법인도 변경되고 대표자도 변경되고 상호명도 변경되어 완전히 다른회사가 되었다. 변경후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으니 지급해줄수 없다 노동청에 진정서를내 지급되는게 맞다하면 지급해주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변경후에도 제가봐왔던 대표자는 한분이신데 실질적인 대표는 변경된것같습니다. 완전 다른회사사 되었다 하지만 업종은 저나 다른직원들의 근무지나 근무내용이 동일했기때문에 크게 변경된것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상호명이 변경될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하지 않았고, 퇴사후 재입사한적도 없었습니다.

혹시 일용직으로 등록되어있어 회사측에서 마음대로 퇴사처리후 재입사 처리를 할수도있는것인지요? 근로계약서 사직서등을 한번도 쓰지않아 이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수합병후에 저는 상호명만 변경된거라 전달받았으며 근무지와 근무내용이 동일할 경우에 계속근로가 인정되어 전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대표자가 고용승계를 넘기지 않았을경우 자동퇴사처리가 되는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본인에게 전달된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퇴직금 중간정산고 받지않고 퇴사후 변경전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어떻게 적용되는것인지요?

진정서를 내기전에 여러정보를 알고싶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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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4: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양도 양수 및 인수합병시 회사의 일체가 이전된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떄문에 해당 근로자가 추후 퇴직시 인수합병전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새로운 사용자가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인수합병과정에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퇴직, 재입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각각의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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