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3.10.29 10:58

제조업에서 일반 사무직을 맡고 있는 여성입니다. 쉽게 부서마다 있는 서무입니다.

퇴근길 자차 교통사고로 인해 허리수술과 손목에 철심을 박는 수술로 3개월 병가휴직 상태입니다.

회사 사정상 휴직동안 다른 대체인원을 뽑아 제 업무를 시키고 복귀시에 저는 다른 업무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대체인원이 중도퇴사를 하여 제가 다시 업무를 맡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회사 사정상 자리를 비워둘 수 없는 건 알겠지만, 사고직후 팀장이란 분이 허리 다친 사람을 어떻게 쓰나며

자기부서에서는 쓰기 힘들다, 다른부서 보내든가, 권고 퇴사 안돼냐는 등의 말을 해 서운하게 했는데,

이제 대체인원이 퇴사해 일부 업무마비가 오니 휴직 끝나고 돌아오면 할 일이 많을텐데 미리 출근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네요.

서운하게 했던 일에 대해 미안한 생각은 하는지???  이 팀장 때문에 지금 갈등 중입니다. 회사는 계속 다니고 싶은데 서운한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어차피 출근을 해도 손목의 철심을 빼고, 허리 재활치료를 하고 완치때까지는 조퇴와 휴가를 반복적으로

써야 하는데 쓸때마다 눈치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복귀를 취소하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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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 사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해당 치료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복직을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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