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으로 알고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회사와 직접 계약이 아닌
에이전시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어 외국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도급 형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규직, 자체 계약직이 아닌 사원들 모두 타 에이전시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분들 모두 에이전시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계약만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계 회사에다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위의 말씀드린 것이 현재 회사의 근로 조건 및 환경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정규직 직원의 백업으로 들어와 7개월 임시 계약 형태로 입사해 근로하는 것으로 들어와,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에이전시와 현재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문서 내용입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퇴사하기 전 2개월간의 Notice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퇴사한다고 말한 날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난 후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그 2달의 임금을 산정해 회사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뽑고, 또 그 업무를 가르치기 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부분에 대해 배상을 원하는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는 입사한지 2달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퇴사하려면 아예 입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에이전시가 월급에서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을 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월급 모두에다가 한 100만원 정도 더 내야할 상황 입니다.
이제 일좀 알아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나가게 되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해서 배상할 의향도 있지만,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1시간 넘게 다른 지역을 매일 출 퇴근 해가며 다녔지만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속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헌데, 그것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지, 제 3자와 계약을 하고 통해 들어온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지, 외국계 회사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로 적어 설명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