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 2013.10.29 11:48

안녕하세요.

상담으로 알고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먼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사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회사는 외국계 회사로 회사와 직접 계약이 아닌

에이전시와 근로자가 계약을 맺어 외국계 회사에서 근로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하도급 형태라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정규직, 자체 계약직이 아닌 사원들 모두 타 에이전시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분들 모두 에이전시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계약만 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계 회사에다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한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잘 모르겠네요.

위의 말씀드린 것이 현재 회사의 근로 조건 및 환경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출산휴가 정규직 직원의 백업으로 들어와 7개월 임시 계약 형태로 입사해 근로하는 것으로 들어와,

2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있던 중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에이전시와 현재 회사와 계약을 맺을 때 문서 내용입니다.

만약 퇴사할 경우, 퇴사하기 전 2개월간의 Notice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퇴사한다고 말한 날을 기준으로 2달이 지난 후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이죠.

만약 이것을 위반할 경우, 그 2달의 임금을 산정해 회사에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람을 뽑고, 또 그 업무를 가르치기 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그부분에 대해 배상을 원하는 부분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저는 입사한지 2달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퇴사하려면 아예 입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에이전시가 월급에서 제가 배상해야하는 금액을 제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번 달 월급 모두에다가 한 100만원 정도 더 내야할 상황 입니다.  

이제 일좀 알아서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나가게 되어 너무나도 죄송하고 미안해서 배상할 의향도 있지만, 

집과 회사의 거리가 멀어 1시간 넘게 다른 지역을 매일 출 퇴근 해가며 다녔지만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속상하여 글을 남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약금 예정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헌데, 그것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지, 제 3자와 계약을 하고 통해 들어온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지, 외국계 회사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로 적어 설명이 잘 안되었을 수도 있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영업 행위를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외국계회사라 하더라도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 형태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에이전시(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외국계회사(사용사업주?)에서 근로를 하였다면(근로는 외국계회사에서 하며 임금 지급은 에이전시에서 지급) 파견근로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적법한 파견회사인지, 적법한 파견대상인지 여부를 통해 불법파견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귀하가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에서 해당 위약금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라면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약금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21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1 2018.08.20 714
» 근로계약 사직 시, 1 2013.10.29 704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97
근로계약 퇴직 2개월전 예고 항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2023.08.30 689
기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입니다 2018.09.15 688
근로계약 사직서를 수리 해주지 않습니다. 1 2015.01.30 683
해고·징계 지병 근로자 권고사직 가능여부 1 2021.10.29 683
여성 임신7개월 권고사직 통보 1 2020.08.19 682
해고·징계 낮아진 월급의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거부하고 구두로 조만간 나갈... 1 2020.07.26 674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1 2018.11.23 669
해고·징계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2019.06.03 667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5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사직서 제출 여부 1 2021.04.29 658
해고·징계 퇴사 귀책문의 1 2020.05.27 657
해고·징계 권고사직?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20.01.15 655
여성 여직원 결혼 퇴사&출산휴가 2 2015.01.23 655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기준 1 2019.05.20 654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4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