뭉게 2013.10.30 08:58

법인 사업자 입니다.

파견업체를 끼고 용역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외 임금이 적은듯 해서 퇴직이 자주 일어남니다.

정규직 전환을 힘들듯 해서 임금을 높이고자 파견업체에 주는 수수료까지 개인에게 주고자

개인과 계약하고자 합니다.

혹시 바로 계약을 할 수 는 있지만 그것 역시 2년밖에 안되서

저희 회사에 입사 하시는분이 개인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와 법인간의 계약을 하면서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데

이게 괴안은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여러 경의의 수를 이야기 해주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자와 법인간 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등의 적용대상이 되며 기간제법 또한 적용받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6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09.09.08 2814
고용보험 자영업자 실업급여 1 2010.09.04 444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소송과 관련하여, 가압류 및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0.10.12 3316
기타 개인사업자 소속 근로자 4대보험, 휴가, 퇴직금 관련 사항 문의 1 2010.10.20 5875
임금·퇴직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그만뒀는데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11.09.21 5437
기타 개인사업자로 소속직원 5명 이상일 경우 노무관리 등 관련사항문의 1 2011.11.11 3250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로 일할때 1 2012.04.28 7007
근로계약 사회초년생 근로계약서 및 기타 근로환경 질문합니다. 2 2012.10.26 2145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1 2013.01.10 1120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고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 2013.10.07 1714
» 근로계약 개인과 근로계약 체결시 1 2013.10.30 8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6.01.11 78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변경 시 퇴직금문제 급합니다.. 3 2016.04.30 333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2016.10.28 919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12.27 67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로써 소장이 임금을 지급안합니다. 1 2017.02.02 705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로자성 여부 2018.06.19 1013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