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탱이222 2013.10.30 13:5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매출이 좋지 않아 13년 4월부터 회사 전체매출에 따른 직원 급여를 조정하였습니다.(구두상으로만)

기준은 매출 4억이하이면 급여를 -20%, 5억이면 -10%, 6억이면 정상지급 7억이면 +10%... 10억이면 +40%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대리 이하는 max -10%까지만 감봉하기로함

하여 4월~7월까지는 매출이 좋지 않아 감봉을 했습니다. 8월에는 거의 -2%지급, 9월에는 매출이 좋아 140%지급 10월에도 +10%내지는 그 이상 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회사의 매출이 어려워 더이상 감봉으로 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여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8월 ~10월까지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9월 +40%되었던 급여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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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임금의 구성 항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임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단지 매월 성과에 따라 월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전체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가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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