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의 매출이 좋지 않아 13년 4월부터 회사 전체매출에 따른 직원 급여를 조정하였습니다.(구두상으로만)
기준은 매출 4억이하이면 급여를 -20%, 5억이면 -10%, 6억이면 정상지급 7억이면 +10%... 10억이면 +40% 이렇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대리 이하는 max -10%까지만 감봉하기로함
하여 4월~7월까지는 매출이 좋지 않아 감봉을 했습니다. 8월에는 거의 -2%지급, 9월에는 매출이 좋아 140%지급 10월에도 +10%내지는 그 이상 될거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회사의 매출이 어려워 더이상 감봉으로 되지 않고 구조조정을 하여 10월 31일자로 퇴사처리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에 대한 정산은 8월 ~10월까지의 임금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9월 +40%되었던 급여도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