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스 2013.10.30 14:53

어린이집 보육교사입니다. 시설장은

①학부모(1) 민원이 발생되어 경고장 발부한 점 (내용:학부모 기분에 맞춰주지 못한점)
 => 해당 학부모(1)의 아동은 타반으로 이동 보육
 => 이 과정에서 저는 소명의사를 밝혔으며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에게 경고장을 거부한다고 전달

②①민원에 대한 구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타학부모(2) 민원 발생한 점
 => 학부모(2)는 학부모(1)의 민원사건을 계기로 얼토당토한 내용으로 민원제기

③아동학대조사가 이루어진 점
 => 저는 소명의사와 일방적인 경고조치에 대한 내용을 상부기관에 제기한 상황에서
 => 보복성인듯한 아동학대 신고가 되고
 => 시설장은 일방적인 주장과 자료를 제공하여 학대(방임)판정으로 결정 된 상황
 => 현재까지 형사수사는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후, 지노위에서 상기 상황들이 발생된점들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을 결정하였으며,
현재 중노위에 재심 신청 예정입니다.

Q : 재심 과정에서 제가 주장할 내용들과
과연 상기 내용에 대한 정황사실 증빙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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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지노위의 기각 내용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으로 본다면 2회의 경고 이후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상황 및 그 내용 및 어린이집의 운영형태등을 검토하여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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