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죽이 2013.10.30 23:22

안녕하세요. 계속적인 답변[임금5759번/임금5744번] 감사드립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중으로 7월에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진정서 제출후 현재까지 결말이 나지 않은상태입니다.

얼마전 근로감독관이 팀장한테 보고는 올렸지만 당장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면서 익일 팀장들과의 회의진행 및 덧붙이기를 내사상태가 아닌 입건상태에서만 검사지휘를 받을수 있는데 잘하면 검사지휘를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진정인 주장이 100% 맞다고 할수도 없고, 사측 주장도 100% 맞다고 할수 없기 때문이며, 좀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노동부가 좀더 정확히 조사해본다는 취지를 생각하여 전화를 끊었지만,, 되새겨볼수록 어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연차수당은 사측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에 대해 수많은 증거자료와 답변서를 5차까지 제출을 했으며, 노동부에서 정한기준에 입각하여 근로에 대한 댓가를 요구한것뿐인데 아직도 저울질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정말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이렇게 길어질거라면 최소한 임금소멸시효 중단효과가 있는 내용증명이라도 감독관이 이야기를 해줬어야한다는 생각에 물어보았지만 법적인거는 모른다고만 합니다. 하여 혼자 알아보고 결국은 내용증명을 저번주에 보내놓긴 했습니다.

이시점에서 만약 노동부가 사측에게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했을경우에 근로자의 대처가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

                                                                                     

궁금 ①제가알기론 지급기한을 두고 노동부에서 지급지시를 했음에도 사측이 불이행하고, 그냥 벌금을 내고 사건종결이 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경우 벌금의 금액과 제가 노동부에 재진정 내지는 노동부 거치지 않고 민사로 바로 소송을 낼수 있는지요? 낼수있다면 처리기한과 진행이 어떻게 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궁금 ②지급지시 결론이 난후 사측의 입금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제가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처리기한과, 민사에서의 판례가 긍정적인지가 궁금합니다. 노동부의 지급결정이 났음에도 민사에서 질수도 있는건가요?

또한, 민사처리기간으로 인해 또다시 임금소멸이 안되게 내용증명발송시점으로 6개월내 민사소송제기시 증명서 발송시점으로 시효중단효과를 볼수 있는것인지요?

궁금③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교통비,식대: 전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 지급함/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계산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요? 

결과적으로 저는 체불임금을 받고싶고, 처리기한이 길어짐에 따른 소멸시효로 더이상의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해박한 지식으로 폭넓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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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1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이 없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무료변호사의 임금청구 소송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액을 확정받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과 별개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6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교통비 식대등의 수당은 실비차원에서 지급된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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