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g2580 2013.10.31 16:01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당사는 1.1~12.31까지 기준으로 함.(입사년도 1년차로 계산함)

여기서 질문 : 2007년 6월 입사시  연차일수 계산

2007.6~2007.12     -1년차  -  7일발생

2008.1~2008.12   -  2년차  - 15일 발생

2009.1~2009.12    - 3년차  - 15일 발생

2010.1~2010.12    - 4년차  - 15일 발생

2011.1~2011.12    - 5년차   - 16일 발생

2012.1~2012.12   -  6년차   - 16일 발생

2013.1~2013.12    - 7년차   - 17일 발생

이 계산이 맞는지요??  

발생한 연차는 다음연도에 사용하는게 맞겠죠??

질문 2. 입사일이 1월인경우는 계산이 다른가요???   자동계산기에 보니 다르던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2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년도 6월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자로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정일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2007년 연차발생의 경우 7일이 아닌 8일이 됩니다.

    또한 입사연도를 1년차로 한다는 회사의 사규에 따라

    2009.1~2009.123년차와 2010.1~2010.124년차에는 15일이 아닌 16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2011.1~2011.125년차와 2012.1~2012.126년차에는 16일이 아닌 17일이 발생해야 하며 2013.1~2013.127년차에는 18일이 발생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1 2013.11.13 1096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36
기타 연차? 1 2013.11.13 515
여성 육아휴직후 퇴사시 실업급여? 1 2013.11.13 550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1.12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 1 2013.11.12 2722
여성 출산휴가 복귀후 상여금 1 2013.11.12 113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8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Board Pagination Prev 1 ...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