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대근무를 하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 13주이고 6주때부터 유산위험이 있어 무급 휴직 2달을 승인 받아 쉬고있는데
임신으로 인해서 업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휴직 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의 문제로 복직을 해야만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경우 제가 복직을 원치 않으면 자발적 퇴사가 되는 건가요?
혹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자발적 퇴사로는 신청이 안된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니 임신으로 인하여 업무가 힘든데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 하여
저의 경우도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회사 측에 어떤 요구를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셨음 합니다.
전례로 임신초기부터 1년을 쭉 쉬신 대리님이 있어 맘편히 쉴생각을 하다 갑자기 휴직을 거절당하니 당황스럽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