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맘 2013.11.02 02:14

실업급여 수급 중 자영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사업자를 아직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려고 하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배우자가 근로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으로 되어있습니다.

 

1. 이때 같은 주소지에 유사한 업종,업태로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이렇게 등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상 조기재취업(창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구요.

이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2.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의 사업자등록상에 대표자를 저로 변경하는 것도 창업에 해당하여 조기재취업(창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긍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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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이 어려우며 귀하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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