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3년 정도 주말 부부로 저랑 . 시부모. 아이들이랑 대구에 있고
신랑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문제랑 다른 집안문제로 제가 동거인과 거소이전으로 퇴사하고
주말부부를 하지 않고 경기도로 이사 하게 되었습니다.
거소 이전 으로 인하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주말부부기간은 관계 없나요 ?
안녕하세요
전 3년 정도 주말 부부로 저랑 . 시부모. 아이들이랑 대구에 있고
신랑은 경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학교 문제랑 다른 집안문제로 제가 동거인과 거소이전으로 퇴사하고
주말부부를 하지 않고 경기도로 이사 하게 되었습니다.
거소 이전 으로 인하려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주말부부기간은 관계 없나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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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
기타 | 수습기간 해고 | 2013.11.15 | 4958 |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차휴가 1 | 2013.11.14 | 2933 | |
비정규직 | 비고의성 무허가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여부 1 | 2013.11.14 | 1044 | |
고용보험 | 미불 급여2개월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1 | 2013.11.14 | 108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3.11.14 | 98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방법 1 | 2013.11.14 | 3329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96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3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43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63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