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2013.11.03 13:08

인천의 준 종합병원에서 환자이송하는 일을 1년 8개월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습니다

1. 위험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하며 옴이 옮은적이 있고 적지않게 전염성이 있는 폐렴 피부질환은 물론 에이즈환자도 이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있는 업무에 반해 위험수당은 못받았습니다

같은 부서에 정규직원이 한분 계신데 그분은 교통비 식비 위험수당 가족수당 모두 받고있습니다

위험수당 지급 규정에 보면 갑(응급실 중환자실 등등)은 45,000원으로 책정되어있었으며

저는 응급센터소속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로 위험에 노출되있는 근로자를 모름쇠하며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인지...

처음 근로계약서에는 교통비 식비 위험수당 가족수당에 대한 내용이 일절없었으며 기본급과 상여급에 대한 언급만 있었습니다

똑같은일을 하는 근무자는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아는분께 들었는데 계약직 정규직의 차등대우가 가능한가요?


2.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무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15개의 연차일수가 발생하였는데 회사에서 유급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월급 1,050,000원(상여금 및 추가임금을 제한) / 30 * 15 = 525,000원으로 지급했다면 맞는 지급인가요?

기본월급은 매달받는 1,050,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45만원받으며 그외 추가근무수당이 6만원정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 하루일급이 35000원이고 하루 여덟시간을 근무하니 시급이 4375원이 되는데 이것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시급입니다

제가 계산한 연차수당이 1050000 / 209 * 8 * 15 = 602,870입니다

병원측에 말해본 결과 둘다 맞는 계산이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더 높은 계산법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돈은 사실 큰돈도 아니고 중요하게 생각안하지만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으로 따질 것은 따지고 나가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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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차별적 처우의 금지)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위험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법은 동법 제9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계속될 경우라면 그 차별적 처우가 끝나는 날로부터 6개월이 될 것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귀하의 산정방식이 적합합니다. 귀하의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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