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slee 2013.11.04 15:1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OO관광 소속의 월급제 운전기사입니다.

입사일은 2011년 05월 1일이고

OO관광은 상시 종업원 200명이상 고용하고 있고

따라서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으로써

급료에서 4대 보험을 공제하는 사업장입니다.


저는 부천 소재 OO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매일 3교대 출퇴근 통근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무휴 즉 1년에

추석과 설 명절을 포함하여 1일도 쉬지 못하고

년중무휴로 운행근로를 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0400-08:00 (4시간) 출퇴근 운행근로를 하고

20:00-24:00 (4시간) 출퇴근운행 근로로 1일 2차례

총 8시간을 운행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근무체계에서 1년 동안

단 하루도 휴일이나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닌 지요?


(질문2) 만약 2013년 10월의 경우 31일로써 토요일 4일과 일요일 4일과

평일 23일을 전부 근로하였다면

월 기본 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일 유급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수당, 기타수당 등등

법적으로 보장된 각각의 수당들을 합쳐서 이를 최저임금 시간급금액으로

환산하여 월급으로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각 수당들을 산정한 계산식도 함께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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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4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0시간 근로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51일 근로자의 날과 주 1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따라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년중 1일의 휴일도 없이 근무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귀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1310월 한달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기본근로에 대해1,015,740원의 기본급과

     

    토요일 근무 4일에 대해 233,280, 그리고 일요일 근무 4일에 대해 233,280원의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야간근로(10시에서 12시 까지 2시간)에 대해 150,660의 수당을 더해 1,632,96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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