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겨 장례지도사에 대한 급여 산출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24시간 휴무인 격일제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08:00 부터 익일 08:00 24시간이며
08:00~22:00 까지 2.5시간의 휴게,
22:00~06:00 까지 5.0시간의 휴게,
06:00~08:00 까지는 휴게 없습니다.
총 24시간 근무/ 7.5시간의 휴게 / 실 근로시간은 16.5시간 입니다.
초과 시간에 대한 계산 근거를 보다보니 월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고 주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하면
월 총근로시간을 (일 16.5시간 * 30.42일 / 2(격일) = 월 266.175시간) 이며
266.175시간에서 209시간을 제한 57.175시간을 초과시간으로 보고
월 야간근로시간은 (일 3시간 * 30.42일 / 2(격일) = 월 45.63시간) 으로 산출하면 되는지요?.
주 단위로하면
주 총근로시간을 (일 16.5시간 * 7일 / 2(격일) = 주 57.75시간) 이며
57.75시간에서 40시간을 제한 17.75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월 77.212시간이 초과시간입니다.
주 야간근로시간은 (일 3시간 * 7일 / 2(격일) = 주10.5 ) 여기에 4.35주를 곱하면 월 45.67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은 비슷한데 초과근로시간은 20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월이 잘못되었는지 주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익성 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법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근로기준법 시행력의 특례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주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6.5시간×365일/2(교대)/12개월=251시간.
▶주휴=35시간.
▶연장근로-[251시간+35시간(주휴)]-209시간=77시간.
▶야간근로-3시간(밤 10시~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 휴게 제외)×365일/2(교대)/12개월=45시간.
●총근로시간=251시간+35시간+[77시간×0.5(연장가산)]+[45시간×0.5(야간가산)]=347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