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yhims 2013.11.04 17:30

항상 도움되는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병원에 장례식장이 생겨 장례지도사에 대한 급여 산출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근무형태는 1일 24시간 근무 후 1일 24시간 휴무인 격일제로 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08:00 부터 익일 08:00 24시간이며

          08:00~22:00 까지 2.5시간의 휴게,

          22:00~06:00 까지 5.0시간의 휴게,

          06:00~08:00 까지는 휴게 없습니다.

         총 24시간 근무/  7.5시간의 휴게 / 실 근로시간은 16.5시간 입니다.

초과 시간에 대한 계산 근거를 보다보니 월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고 주단위로 환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차이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하면

월 총근로시간을 (일 16.5시간 * 30.42일 / 2(격일) = 월 266.175시간) 이며

266.175시간에서 209시간을 제한 57.175시간을 초과시간으로 보고

월 야간근로시간은 (일 3시간 * 30.42일 / 2(격일) = 월 45.63시간) 으로 산출하면 되는지요?.

주 단위로하면

주 총근로시간을 (일 16.5시간 * 7일 / 2(격일) = 주 57.75시간) 이며

57.75시간에서 40시간을 제한 17.75시간에 4.35주를 곱하면 월 77.212시간이 초과시간입니다.

주 야간근로시간은 (일 3시간 * 7일 /  2(격일) = 주10.5 ) 여기에 4.35주를 곱하면 월 45.67시간이 나오네요.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은 비슷한데 초과근로시간은 20시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월이 잘못되었는지 주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익성 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적법하게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이 근로기준법 시행력의 특례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근로시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공익사업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업종이라는 가정하에 귀하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근로-16.5시간×365/2(교대)/12개월=251시간.

    주휴=35시간.

    연장근로-[251시간+35시간(주휴)]-209시간=77시간.

    야간근로-3시간(10~익일 오전 6시까지 8시간 중 5시간 휴게 제외)×365/2(교대)/12개월=45시간.

     

     

    총근로시간=251시간+35시간+[77시간×0.5(연장가산)]+[45시간×0.5(야간가산)]=347시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2 1 2013.11.20 2992
임금·퇴직금 대근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3050
근로계약 근로기간 단절 여부 1 2013.11.20 1029
휴일·휴가 지각의 무급휴가 처리 1 2013.11.20 18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및 임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11.20 772
휴일·휴가 월차가 있음에도 회사측에서 없다고 해서 못 썼습니다. 어떻게 해... 1 2013.11.20 965
임금·퇴직금 임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3.11.20 777
고용보험 퇴직급여 대상자가 되는지요. 권고사직 여부문의 입니다. 1 2013.11.20 12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 2013.11.19 80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의 진정취하 권유? 1 2013.11.19 5744
임금·퇴직금 호봉직과 시급직 임금계산시 문의점 1 2013.11.19 1108
고용보험 단기계약직 고용보험가입 문의합니다. 1 2013.11.19 6563
휴일·휴가 신입사원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9 4482
기타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11.19 664
비정규직 파견직 근로자 복리후생 지급 여부 관련 사항 1 2013.11.19 2823
휴일·휴가 휴업시 주휴수당 지급액 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1235
임금·퇴직금 주말 계약직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3.11.19 2442
해고·징계 전직장에서 현직장에게 우월직위남용 사직강요 1 2013.11.19 1116
근로계약 생산량...문의드립니다. 1 2013.11.19 434
임금·퇴직금 권고사직-퇴직금계산이요~ 2 2013.11.19 352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