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동제리 2013.11.05 10:45
근무기간은 2012.2.25~2013.10.31
2012년분은 퇴직금50%로 해서 2012년꺼 퇴직금을 계산했어요.2013년은 그대로 100%지급했고요.그래서 문의해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1.근로계약서에 퇴직금란에 "1년이상근무시 지급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이용 임금총액1/12을 (을)의 개별 계좌에(갑)이 불입및 관리하다가 (을)이 1년이상근무시 (을)에게 인도하고 1년이하근무중도퇴사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뜻은 제 연금통장에 불입하고 제게 매달1/12씩 준다는 의미아닌가요?그러면 퇴직금100%계산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요. 계약 당시에 사장이 5인이하사업장이니 퇴직금50%지급한다 말 일절 안했어요.

2.근로자의날은 근무하기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고요.판매,서비스직은 달리 해서 되나요?토일빼고 국경일,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전부 평일이면 근무한다라고 되어있어요.단 추석 및 구정 당일은 휴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상 위법인지 알고 싶어요.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도 위법이라면 무효된다라는 내용을 본거같아요.

3.연봉제로 제수당,상여금도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연차,월차수당은 제수당에포함한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연차,월차 휴가는 토일휴무로 이를 대체하고 급여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더군요.정말 법정공휴일 ,그노자날 다 근무하고 여름 휴가 1일줬어요.
긴글읽어주셔서감사합니다.꼭 답변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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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50% 지급의무를 들어 불입한 퇴직연금의 50%만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란에 "1년이상근무시 지급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이용 임금총액1/12()의 개별 계좌에()이 불입및 관리하다가 ()1년이상근무시 ()에게 인도하고 1년이하근무중도퇴사시 갑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100% 지급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날을 근로일로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경우 민간기업이 꼭 휴무일 혹은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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