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연차사용일수 없으며,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입사 2011. 6. 6 퇴사 2013.10.31
2012. 6. 5 1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 6. 5 2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10.31 퇴사 연차일수 6일 (15*147/365=6일) * 2013.6.7~2013.10.31까지의 기간 147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일수 36일*통상일금
수고하십시요^^수고많으십니다.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검토바랍니다.
연차사용일수 없으며, 수당지급도 없습니다.
입사 2011. 6. 6 퇴사 2013.10.31
2012. 6. 5 1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 6. 5 2년차 연차일수 15일
2013.10.31 퇴사 연차일수 6일 (15*147/365=6일) * 2013.6.7~2013.10.31까지의 기간 147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연차일수 36일*통상일금
수고하십시요^^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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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직서 제출후 퇴사일전 무서면 권고사직 요청함 1 | 2013.11.15 | 34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및 초과 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3.11.14 | 19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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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비정규직 회식자리 권유 1 | 2013.11.14 | 1194 | |
기타 | 60세 정년 적용시 300인 이상/미만 계산 기준 1 | 2013.11.14 | 1840 | |
휴일·휴가 | 퇴직하는 해의 1년미만 연차수당 1 | 2013.11.14 | 968 | |
비정규직 | 차심부름 1 | 2013.11.14 | 123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 2013.11.14 | 120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대하여 1 | 2013.11.13 | 12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 2013.11.13 | 967 | |
해고·징계 | 사직원 제출시 희망퇴사일의 조정 부분 1 | 2013.11.13 | 2343 | |
기타 | 동일사업장에여러개사업자를가진사업주상시근로자수 1 | 2013.11.13 | 2249 | |
근로계약 | 주40시간외 1 | 2013.11.13 | 12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수급자격(?) 1 | 2013.11.13 | 1117 | |
근로계약 |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개정 1 | 2013.11.13 | 1596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 2013.11.13 | 139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 6. 6 ~2013.10.31 퇴사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경우 1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는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과 상관없이 부득이 하게 1년 미만의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