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앙잉 2013.11.05 11:40

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이직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수 가 있나요?

예를 들어 A업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관련 기록 등으로 B업체로 들어갔구나

하는 이런 내용을 알수가 있나요ㅠㅠ? 걱정되네요 괜히

만약 알수가 있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ㅜ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5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 업체에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직원 제출 후 한 달이내 퇴사시 불이익 1 2018.07.04 2482
근로계약 이직날짜때문에 30일전 퇴사희망 보다 빠른 퇴사를 원할때 1 2016.12.25 2399
임금·퇴직금 계열사간 이직 퇴직금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1 2020.10.16 2350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42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8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하는데요 이직확인서에 평균임금이 정확한건가요? 1 2018.10.11 2219
임금·퇴직금 여러가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1.12.01 2203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89
기타 이직확인서 피하는 사업장 1 2014.11.30 1994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1 2019.10.17 1953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1 2012.12.30 1922
근로계약 학원 사업주가 외국인 영어 강사의 급여에서 4대보험과 연금 공제... 1 2016.07.26 1907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901
기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 시 회사 사규에 의한 조치의 법적 효력... 1 2016.04.20 1861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47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필수 근무기간계약 조항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2.11.07 1745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03.21 1732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고 싶습니다. 1 2021.03.30 1695
근로계약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1.10.11 164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5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