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이직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수 가 있나요?
예를 들어 A업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관련 기록 등으로 B업체로 들어갔구나
하는 이런 내용을 알수가 있나요ㅠㅠ? 걱정되네요 괜히
만약 알수가 있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ㅜ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직을 하였는데,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 이직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알수 가 있나요?
예를 들어 A업체를 다니고 있었는데, 퇴직연금 관련 기록 등으로 B업체로 들어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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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알수가 있다면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싶은데ㅜ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9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8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6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8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 2013.11.15 | 4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1 | 2013.11.15 | 657 | |
임금·퇴직금 | 호봉직과 시급직의 차이 1 | 2013.11.15 | 1698 | |
해고·징계 | 거짓말로해고로시켰을때 1 | 2013.11.15 | 865 | |
근로시간 | 감단직 3교대 근로자 근로시간 산출 1 | 2013.11.15 | 555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입사일 조작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1 | 2013.11.15 | 2157 | |
기타 | 입찰공고 내용 1 | 2013.11.15 | 5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이전 업체에 알려주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