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3.11.05 14:1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일~30일까지의 근무한 월급을 다음달 15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한 직원들의 마지막 급여 및 퇴직금도 다음달 15일(급여일)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날짜와 상관없이 다음달 급여 지급일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1일~30일 중에 퇴사한 직원은 다음달 급여일(10월15일)에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구요..더 늦어지거나 지급을 하지 못한적은 없습니다. 사규에서도 급여지급일은 나와있지만, 마지막 급여와 퇴직급여를 언제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상 퇴직후 14일 이내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 이자를 지급해야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회사도 기존의 지급내용과 틀리게...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을 해야 되는건지요? 꼭 그렇게 신고를 해야된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할일이 늘어나는것 같아서요.저희회사는 100명이 조금 못되는 회사입니다.

만약 14일내에 꼭 지급을 해야된다면, 귀속월과 지급월이 틀리게되고, 그러면 원천세신고를 매달 두건씩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을 두번하게 되는거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대로 지급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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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모든 임금 및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급을 약속하고 1일 정도 늦추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퇴직근로자와 적절하게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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