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생산 업무에 종사하던 외국인 교포가 비자 만기로 출국을 하였다가 취업비자발급은 6개월이 소요되지만 관광비자는 바로 발급이 가능하여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교포가 취업비자를 받기 전 까지 (2월 23일)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고용을 해도 되는지와 취업비자가 아니니 정규직 채용은 어려울 것이고 일용직으로 채용을 한 후 일용직 근로신고서를

세무서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되는지 여부와 이 경우 당사에 불이익 생길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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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광비자 c-3의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수익이 발생하여 세무서등에 신고가 되면 그에 따른 처분이 가해집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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