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ybos 2013.11.05 17:53

 실업급여 대상자의 내일 배움카드 직업 훈련시

구직활동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밑에 표는 고용보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에 표함 되어 있는 표입니다.

[ 붙임1 ]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기준(4주 기준)

 

구 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인정기준

직업훈련

수 강

1-4회차

직업훈련 수강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

직업훈련수강이 있지만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추가

5-8회차

직업훈련 수강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4회 인정

직업훈련수강이 있지만 30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2회 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1-4회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로 선택하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5-8회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로 선택하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단기취업특강

(단기집단 포함)

 

*통상 8H 미만

1-4회차

참여 사실 없으면 구직활동 2회 수행

참여 사실 1회면 구직활동 1회만 추가 작성

5-8회차

참여 사실 없으면 구직활동 4회 수행

참여 사실 1회면 구직활동 2회만 추가 작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딘기 제외)

 

*통상 8H 이상

1-4회차

프로그램 활동이 없으면 구직활동 2회 수행

프로그램 참여 있으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프로그램 참여시간이 8시간 미만(2)인 경우 구직활동 1회 추가 작성

5-8회차

프로그램 활동이 없으면 구직활동 4회 수행

프로그램 참여 있으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프로그램 참여시간이 8시간 미만(2)인 경우 구직활동 2회 추가 작성

일자리희망 프로그램

(민간위탁 포함)

1-4회차

프로그램 활동이 없으면 구직활동 2회 수행

일자리희망 프로그램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8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 추가 작성

5-8회차

프로그램 활동이 없으면 구직활동 4회 수행

일자리희망 프로그램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여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필요 없음

8시간 미만이면 구직활동 2회 추가 작성



 

저는 1차 10월 24일 센터 방문 하여 취업희망카드와 교육등을 받았고

2차는 10월 25일 부터 11월 21일 까지 입니다.(위에 표에 따르면 10월 25일 부터 11월 21일 까지 수강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이라고 되어있음)

그런데 2주에 1번씩 구직 활동을 해야해서

1번은(10월25일 부터 11월7일 까지)이고 다른 한번은 11월 8일 부터 11월 21일 까지 입니다

그런데 11월 7일 전에 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을

시작 하였다면 1번째 구직활동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센터에 문의를 해 봤는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훈련을 들어가면

1번째 구직활동 첫날 부터 직업훈련 시작한 전날 까지는 지급이 불허 하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것

같아서요...만약 10월 26일에 직업훈련이 시작 한다면 10월 25일 하루를 인정 받기 위해서도 구직활동

1회를 해야 된다는 말인것 같은데..

궁금한 문제)

1. 고용지원 센터에서 구직활동 시작일부터 직업훈련 시작 전일 까지 구직활동이 없으면 인정 안된다고함

2.  표에서  4주기준 직업훈련 수강 시간이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인정이라고  나와있음

아무쪼록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제가 이해력이 부족 해서 쉽게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인데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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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7일 전에 내일 배움카드로 직업훈련을 시작하여 5회차 이전에 30시간의 수강을 마치면 2회의 구직활동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주마다 1회의 구직활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니 117일 이전에 구직활동은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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