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가이 2013.11.06 09:37

통신 건설쪽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무를 하다가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도 하게 되는데요

이번도 물건을 들다가 허리가 삐끗하게 되어 움직일 수 가 없어 병원에 3일정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째 날은 앉아는  있을 수 있어서 회사의 권유로 노트북으로 서류정리등 회사 일을  하였습니다.

둘째날은 서 있을 수있다고 해서 직원 하나 붙혀 주고 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셋째날은 집으로 퇴원하고 집으로 와서 쉬었는데요

다음날은 몰랐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후유증인지 허리 쪽으로 너무 아파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3일 동안  나오지 않았으니 휴일과 1일 과 야근 수당 2일 월급에서 빼다 하더군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산재도  못해준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못 받은 수당은 받을 수있는지 후유증으로 통원치료하는데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을 볼 때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결근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 사용자가 이를 결근처리하여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해당 금액만큼의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여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산재의 경우, 귀하의 부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등을 첨부하여 병원 원무과 등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과정에 사업주의 날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업주의 동의 없이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제공 도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이후 업무연관성등이 인정되어야 산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소견을 듣고 병원 원무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86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문의 1 2013.11.12 9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반영한 연차 개수 1 2013.11.12 822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 못하게 하려고.. 1 2013.11.12 1188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4
휴일·휴가 연차 25개의 유급휴가에 관해서 1 2013.11.12 211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정산 관련 1 2013.11.12 867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2 1058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6
기타 상용직 노동자(청소) 실업급여 1 2013.11.11 1794
해고·징계 회사사정으로 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3.11.11 780
근로계약 퇴사 문제 1 2013.11.11 591
임금·퇴직금 병력특례자 만기에의한 퇴직금 지급 1 2013.11.11 809
해고·징계 양도된 사업장에서의 권고사직 1 2013.11.11 651
임금·퇴직금 입사일 오류로 인한 보상에 관한 건 1 2013.11.11 1401
해고·징계 부당강등 관련 추가질문 드립니다 1 2013.11.11 7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재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3.11.11 106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3.11.11 660
근로계약 이직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한 질문 1 2013.11.11 4556
Board Pagination Prev 1 ...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1656 1657 1658 16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