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둥이 2013.11.06 09:53

육아휴직 거부시 회사에 벌금 말고 다른 제제는 없나요?

걍 벌금 물겠다고 강하게 나오네요

회사도 회사지만 제가 얻을 이익이 없다면서요

본보기로 다른직원도 못쓰게할 작정인것 같은데

벌금말고는 다른 제약사항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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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를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동일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았을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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