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ck1004 2013.11.06 09:59
입사할때 구두로 4교대라고 입사후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격일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도 근로 계약 위반인가요 그런데 근로계약서 한달정도 지나서 사인 햇는데 거기 갑에 의해 근로시간 변경 있어요 그리고 4교대라고 명시 되어있구요 이런경우 격일 근무 초과 수당은 발생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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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 근로계약과 달리 업무시간등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당사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갱신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여 지급에 있어 4교대 근무에서 격일 근무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하여 그에 따른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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