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중에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연초에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자격증이 있다고 무조건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그 자격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때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분장으로 인하여 이 직원분께서 그 자격업무에서 물러나 현재 다른 업무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회사는 더이상 그 자격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연봉계약을 자격수당 포함하여 했어도
자격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급여규정에도 보면 "자격소지자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자격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한다"
라고 되있기에, 현재 그 자격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므로 자격수당을 더이상 지급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문제는 그 직원분께서 애초에 연봉계약금액대로 지급해야지 그 자격업무 안한다고 안주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시는 상황이기에
법률적인 조언을 듣고 싶고 판례나 법조항이 있다면 참고하고 싶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