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 2013.11.06 12:08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건강조심하세요.

저희 회사는 제조업입니다...현장직원들은 시급제이기 때문에 연차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연봉제같은 경우는 연차정산을 어떻게 해야될지..

저희는 연봉/16을 해서 12는 월급으로 주고 나머지 4는 상여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급과 상여의 금액이 같죠.

그러면 연말에 연차를 정산할때...연봉/16해서 월급을 구한다음 다시 일급을 구해서 정산을 해야되는지,,아니면 연봉/12를 해서 일급을 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은 연봉/16을 해야되는지..연봉/12를 해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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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의 기준금액인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기본급과 각종 고정수당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보통 주40시간 근로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시급이 되며 이를 8시간분으로 정한 것이 통상일급이 됩니다.

     

    연차수당은 잔여연차에 통상일급을 곱해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산입여부인데, 법원의 판례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지침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는만큼 견해차가 존재합니다.

     

    최근 근로자들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을 주장하며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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