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결혼이후에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배우자 쪽으로 가서 동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통근거리가 왕복 4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결혼일과 실제 거주 이전일이 4개월 이상 차이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등록 거주지는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에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결혼이후에 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배우자 쪽으로 가서 동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통근거리가 왕복 4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결혼일과 실제 거주 이전일이 4개월 이상 차이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등록 거주지는 아직 옮겨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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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1 | 2013.11.18 | 851 | |
임금·퇴직금 | 미납 4대보험 1 | 2013.11.18 | 1163 | |
휴일·휴가 |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 2013.11.18 | 1393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 2013.11.18 | 983 | |
임금·퇴직금 | 월급계산 1 | 2013.11.18 | 69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 2013.11.18 | 1314 | |
휴일·휴가 | 연차지급방법 2 | 2013.11.18 | 8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 2013.11.18 | 1369 | |
임금·퇴직금 | 알바 퇴직금 1 | 2013.11.18 | 1499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 2013.11.17 | 677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일수 1 | 2013.11.17 | 131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 2013.11.17 | 279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발생 1 | 2013.11.17 | 9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3.11.16 | 770 | |
임금·퇴직금 |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 2013.11.15 | 132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 2013.11.15 | 1131 | |
임금·퇴직금 |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 2013.11.15 | 64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 2013.11.15 | 713 | |
임금·퇴직금 |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 2013.11.15 | 4284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1 | 2013.11.15 | 8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직사유 발생과 거소지 실제 이전 사이에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이를 근거로 실업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4개월 이후 거소지 이전을 결정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고용센터에 설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