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 2013.11.06 13:59

이마트에 파견근로자인 주부입니다.  직종은 제과류 진열입니다 몇일전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부딫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선 뼈에는 이상없어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근데 통증이 심하여 병원을 갔더니 부어있고 피멍이 계속 안없어져

좀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가를 내려하니 상사가 그럼 대체인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대체인력도 제월급으로 지급해야되고요 . 사업장에서 다쳐 병가내는데 대체인력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게맞나요?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졸 모르겠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 부상을 입어 병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귀하가 대체인력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 병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시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휴가를 부여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소견을 확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이후 후유증 발생등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 그리고 추후 장애등이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등이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일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변경시 연차일수 적용 1 2013.11.18 1393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를 타인을 통해 들었습니다. 1 2013.11.18 983
임금·퇴직금 월급계산 1 2013.11.18 69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시작일과종료일 1 2013.11.18 1313
휴일·휴가 연차지급방법 2 2013.11.18 836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 1 2013.11.18 1369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3.11.18 1499
임금·퇴직금 노동청 진정서제출후 출석까지 했는데요.. 1 2013.11.17 6779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기준임금 그리고 평균임금과의 관계 1 2013.11.17 2793
휴일·휴가 년차휴가 발생 1 2013.11.17 97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3.11.16 770
임금·퇴직금 교육생 교육비 문제 1 2013.11.15 132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진정 받았는데 인정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1 2013.11.15 1131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지급건에대해 문의합니다. 1 2013.11.15 64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3.11.15 713
임금·퇴직금 은행 계좌 법인등기부등본 질문 1 2013.11.15 4284
휴일·휴가 연차 계산 1 2013.11.15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한 문의 1 2013.11.15 481
근로계약 근로계약시 1 2013.11.15 657
Board Pagination Prev 1 ... 1646 1647 1648 1649 1650 1651 1652 1653 1654 165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