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 파견근로자인 주부입니다. 직종은 제과류 진열입니다 몇일전 사업장에서 지게차와 부딫쳐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선 뼈에는 이상없어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근데 통증이 심하여 병원을 갔더니 부어있고 피멍이 계속 안없어져
좀 안정을 취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병가를 내려하니 상사가 그럼 대체인력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 대체인력도 제월급으로 지급해야되고요 . 사업장에서 다쳐 병가내는데 대체인력비용을 제가 내야하는게맞나요?
노동조합은 있는지 없는지 졸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를 제공하던 도중 부상을 입어 병휴가를 내는 과정에서 귀하가 대체인력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등에 병휴가와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시고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휴가를 부여할 것을 사용자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의사소견을 확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이후 후유증 발생등을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인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보상 그리고 추후 장애등이 발생할 경우 장해급여등이 지급됩니다.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