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느티나무 2013.11.06 16:17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이 급여차감 사항이 되나요?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업무 특성 상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퇴근 전에는 샤워를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계속해 왔던 일인데

어제 이후부터는 샤워시간을 체크해서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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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행적으로 계속해 왔다는 상담내용으로 볼 때 이전에는 사워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해당 샤워시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공제하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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