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보는여우 2013.11.06 16:33

2012년 12월 28일에 입사를 하고 2013년 1월 2일에 4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었구요.

처음에는 급여가 몇일 늦게 주더니, 그다음에는 일주일 그다음에는 이주일에 나눠서 그리고 한달 늦게 주더니만, 현재는 9월,10월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10월에 8월 급여 덜준 부분을 줬구요. 그리고 급하다고 하니 10월말쯤에 9월급여중 2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왜 이러고 있나 싶습니다. 한달만 더다니면 퇴직금도 나올텐데 하고 버텨볼려고 했는데, 악질사장한테 질렸습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떼고 입금을 받았었는데, 지금 5개월치가 밀렸다고 건강의료보험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압류 이야기도 하더군요..

제가 사직서를 내고서 사람을 구해주고 그만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도 급여일로부터 9일이 흘러가고 있어요.11월에도 9일을 더 일하고 있는거죠..계속이렇케 이상한 회사를 다니며 살수가 없어요. 사직서 내고 회사 안나가면 회사가 저를 상대로 어떻게 하진 않치요? (2달가량 안준상태면 고용상태종료라고 봐야하는거지요?)

이회사는 작아서 입사시에도 제가 4대보험 신고를 했어요. 제가 4대보험 퇴사신고랑 이직확인서 신고까지 하고 퇴사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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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사직)은 실업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액이 이직사유 발생일 이전 2개월동안 임금 전액이 체불되었을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9월과 10월 급여 전액이 아니라 일부일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직의 경우, 귀하가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 날짜를 지정하고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면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되고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출근의무는 없어지고 이제 사용자와 귀하의 근로계약관계는 끝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한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말은 귀하가 사직의 의사만 표현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 징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후임자와 관련해서는 귀하가 후임자의 채용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 후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귀하가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4대 보험의 체납과 관련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시고 처벌을 원하시면 횡령등의 혐의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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