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1.07 09:26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급 5,50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조건으로

일하다가 계약 만료로 얼마전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났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적용한것 같은데......  

도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07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지급을 먼저 요구해 보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1통상임금액을 구하고 재직기간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통상임금1년치 퇴직금, 240일에 대해 약 20일분의 1통상임금을 잔여기간 퇴직금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궁금한 사항 1 2021.10.13 5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싼 1 2017.05.18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통상임금/평균임금 구별하여) 1 2021.01.07 135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7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더 낮은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2023.12.06 4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적용에 대한 문의 2022.11.24 229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20.07.28 18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1 2011.05.22 738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 1 2021.04.21 47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1 2017.06.02 1294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11.22 69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질문입니다. 1 2022.06.24 39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관련 1 2022.09.19 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380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7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 및 퇴직금 산정 문의 요청 1 2020.07.31 51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510
» 임금·퇴직금 퇴직 금액이 잘못되었을 땐 어떻게 하나요? 1 2013.11.07 905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